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인사가 11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이다.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이 차례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장관 등 10명에게는 내란 모의에 참여 내지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적용됐다. 윤 대통령까지 기소되면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수사 중요 부분이 마무리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현장 지휘 라인에 있었던 군·경찰 중간 간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에게 어느 정도 법적 책임을 물을지 등에 관한 수사가 남아있다.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상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실·당정 관계자 수십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오는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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