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한 뒤 김밥 등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5월 26일 오전 4시 10분께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 40대 B씨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위협하고 총 8000원 상당의 김밥, 햄버거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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