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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자동차세 선납한 김대리, 4.5% 덜 냈다

입력 2025-01-19 17:12   수정 2025-01-20 00:48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납부액의 최대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납부 시기가 늦을수록 할인율도 내려가기 때문에 자금 사정을 따져보고 할인 혜택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나눠 내야 한다. 연간 납부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달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 3·6·9월에도 연납할 수 있다. 3월과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각각 약 3.76%와 약 2.52% 할인 혜택이 있다. 9월에 납부하면 반년 치 세액의 약 2.5%를 할인해준다. 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택스’에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인터넷 지로, 은행 방문, 스마트폰 앱, ARS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 중 세액공제가 반영된 납부서가 발급된다. 올해 연납을 선택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다. 정기납(6·12월)으로 세금을 내도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지만 한꺼번에 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라 카드로 납부해도 별도 대행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각 카드사는 올해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카드는 이달 말까지 5만원 이상 결제 시 2~5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삼성카드도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이 있다. 비씨카드 역시 2~3개월 무이자할부가 적용되는데, 우리비씨카드는 제외된다. 현대·우리·하나카드도 이달 말까지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캐시백 혜택을 주는 카드사도 있다. 신한 체크카드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결제하면 0.1% 현금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동차세가 50만원이라면 500원 캐시백을 받는다. KB국민카드는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를 통해 7000원까지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 전달 30만원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규 발급받은 달에는 이용 실적이 필요 없다. 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를 결제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자.

유의 사항도 있다.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낸 뒤에는 연납 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또 일시불로 결제한 뒤 할부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연납을 신청한 뒤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납 후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해 세액이 환급된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도 결제할 수 있다. 이달 네이버페이로 자동차세를 10만원 이상 납부하면 1만 명을 추첨해 3000원을 환급해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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