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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상속세율 인하…10년 단위 사전증여로 대비

입력 2025-01-19 17:12   수정 2025-01-20 00:48

지난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많은 기대를 모았던 세율 인하가 무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상속공제 기준을 1인당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비록 개정안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현행 제도 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시간과 대상을 분산하는 사전 증여 전략이 필요하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 과세되므로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면 누진세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증여받는 대상의 범위를 자녀뿐만 아니라 사위, 며느리, 손주로 확대하면 개인별 과세표준을 낮춰 전체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부동산 증여는 세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을 승계하면서 부동산을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 방식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동산을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까지 가격을 낮춰 거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부동산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부동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창업을 준비 중인 자녀가 있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며, 50억원 한도 내에서는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창업시한 2년과 자금 사용기한 4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난해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가 시행되면서 미성년자나 장애인 유가족의 생명보험금을 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전 증여 전략을 세우고, 최신 법령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길 권한다.

임주석 KB라이프 수석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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