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들이 만기 이전에 갚는 대출금에 부과해온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됐다. 금융당국이 구체적 산정 기준 없이 책정돼온 수수료 규정을 실비용 기반으로 손질하면서다. 은행을 비롯해 2금융권까지 저마다 각종 비용을 측정해 수수료율을 새롭게 매겼다. 새 규정을 적용하면 같은 액수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수십만원 이상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업권과 5대 은행의 달라진 중도상환 수수료를 정리했다.

이번에 바뀐 중도상환 수수료율로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 낮아졌다. 변동금리 신용대출도 수수료율이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내렸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은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0.55~0.75%포인트, 기타 담보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포인트 하락했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이 1.64%에서 1.24%로 0.4%포인트 낮아졌다.
5대 은행 중 주담대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국민은행이었다. 고정금리 기준 기존 1.40%에서 0.58%로 내리면서다. 신한은행이 0.61%로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은 0.74%로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신한은행에서 30년 만기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받은 고객이 1년이 지난 시점에 1억5000만원을 상환할 경우 수수료로 기존 140만원가량보다 적은 약 60만원만 내면 된다. 우리은행은 같은 대출금을 적용할 경우 73만원가량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반면 전세대출 수수료율(고정금리)은 우리은행이 0.52%로 가장 낮았다. 국민은행은 기존 0.70%에서 개정 후 0.79%로 되레 높아졌다. 고정금리 신용대출 수수료율은 농협(0.01%) 국민(0.02%) 신한(0.03%) 우리·하나(0.04%)은행 순으로 낮았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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