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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출산지원금, 억대 받아도 '전액 비과세'

입력 2025-01-19 17:12   수정 2025-01-20 00:40

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통과됐다. 올해부터 적용될 소득세법에서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등 관련 세제 지원 방안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먼저 신설된 결혼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하면 부부가 50만원씩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재혼 구분 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작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올해 연말정산 시 축의금조로 세액공제를 받는다.

자녀 출산 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도 확대 적용된다. 지난해 회사에서 거액의 출산지원금을 받은 직원에게 소득세 과세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회사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2024년 받은 출산지원금도 이번 개정 범주에 포함돼 작년에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출산지원금을 받는 종업원이 사용자와 친족 등 특수관계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시 만 8세부터 만 20세 이하 공제 대상 자녀, 손·자녀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도 대상 자녀 1명당 10만원씩 인상됐다. 작년까지는 공제 대상자가 1명이면 연 15만원, 2명이면 연 35만원, 3명 이상이면 연 35만원에 두 명을 초과하는 자녀 1인당 30만원씩 더해 공제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자녀가 1명이면 연 25만원, 2명이면 연 55만원, 3명 이상이면 연 55만원에 2명 초과 1인당 40만원씩으로 확대됐다. 세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공제액이 종전 65만원에서 95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제액 확대는 올해 1월부터여서 작년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말정산에는 변경 전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이 밖에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가구 1주택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혼인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이 줄어들었다.

이신규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컨설팅부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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