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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직 대통령 첫 구속…사법부, 흠결없는 판단 위해 더 노력해야

입력 2025-01-19 18:02   수정 2025-01-20 06:54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구속 수감됐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서울서부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짧은 사유가 적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첫 구속이고, 역대 대통령까지 포함해 다섯 번째로 영어의 몸이 된 것은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출석해 계엄 선포는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며 구속 사유에 조목조목 반발했다. 법원 결정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당연히 예상되는 이런 주장의 판단이 누락된 점은 적잖이 아쉽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내란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속의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염려’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적잖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대거 구속돼 증거 인멸 실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다. 무엇보다 법원이 2023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당시 법원은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제1 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굳이 대통령을 구속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만하다.

법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등 흠결을 최소화해야 한다. 선거법 2심 등 늘어지고 있는 이 대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형평성 시비도 차단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더 이상 편법, 꼼수 논란으로 불신을 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재법(4조)을 철저하게 준수해 어떤 후유증도 없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의 첫 구속 이면엔 극단화, 만성화한 진영 대결과 정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 여야는 이런 고질병들과 경제·외교·안보 위기를 부르는 정치 불확실성, 불신을 씻어내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윤 대통령 재판은 사법부에 맡겨 놓고 국정이 순항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순리다. 대통령 구속은 대외 신인도에 치명적이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나라는 존망의 위기로 몰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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