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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서부지법 난동 사태' 20일 긴급 대법관회의

입력 2025-01-19 18:11   수정 2025-01-19 19:10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오는 20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대법원장이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춰 내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도 서울서부지법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의 보강 및 시설 복구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서부지법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폐허처럼 변한 서부지법 당직실 등의 모습은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 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그 자체"라며 "서부지법 구성원들은 물론 법치주의의 무너짐에 함께 충격을 받으셨을 전체 법원 구성원과 국민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비통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사과의 뜻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 의지 및 법원 청사 방호, 법관 신변 보호 등 사법부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3시께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이 사상 처음으로 발부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법원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지지자들은 건물 창문을 깨고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기동대와 인접 경찰서 인력 등 병력 1400명을 투입해 진압했고, 폭력을 행사한 86명을 체포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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