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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김성훈 차장 "구치소서 尹 24시간 경호…김건희도 동일"

입력 2025-01-20 09:13   수정 2025-01-20 09:1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돼 19일 석방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로 가 경호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석방된 김 차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인근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차장은 YTN에 "대통령이 계시니까 경호 업무하러 왔다. 구치소에서 24시간 상주하며 경호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호도 마찬가지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앞서 김 차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다가 체포된 바 있다. 이밖에 김 차장은 서울서부지검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데 대해 “섣불리 판단할 순 없지만, 제가 수행했던 업무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기 때문에 김 여사의 면회도 제한됐다.

공수처가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한 이유는 ‘증거 인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김 여사를 포함한 가족 등 외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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