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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집중투표제' 찬성…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급등'

입력 2025-01-20 09:24   수정 2025-01-20 09:25


고려아연 주가가 오는 23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또 급등세다. 이번 임시 주총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집중투표제' 안건 통과 여부를 두고 주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연기금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막판까지 치열한 눈치 싸움이 예상된다.

20일 오전 9시10분 현재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5만1000원(6.07%) 오른 89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고려아연 주가는 이틀째 강세다.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을 금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이르면 이날 나온다.

현재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집중투표제란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주주는 이사 후보자 1명 또는 여러 명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다. 예컨대 이사 10명을 뽑을 때 1주를 가진 주주는 10표를 행사할 수 있다.

현재 MBK·영풍 연합의 지분율은 의결권 기준 46%가량이지만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3%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주주는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3% 룰'에 따라 MBK·영풍 측의 의결권은 24% 수준으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MBK·영풍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이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편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연기금은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반면 이번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은 지난 17일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핵심 안건에 찬성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4.51%를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약 34%) 측과 영풍·MBK 연합(40.97%)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주주다.

양대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도 엇갈린 상태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는 지난 14일 의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변경 안건에 찬성을 권고했다. 또 집중투표제 시행을 전제로 표 분산을 방지하고 고려아연 이사회 추천 후보의 선임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려아연 이사회 추천 후보 4명에게만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또 다른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지난 9일 집중투표제가 현 경영진의 선호 후보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아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또 ISS는 집중투표제 가결 시 표 분산 방지를 위해 영풍·MBK 측 후보 4명에게만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권고하는 등 정반대의 의견을 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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