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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첫 증인은 김용현…23일 출석 예정

입력 2025-01-20 11:52   수정 2025-01-20 12:06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증인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20일 "김 전 장관이 23일 헌재에 증인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헌재에서 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논의한 내용, 선포 배경, 계엄 포고령 1호 작성 경위, 비상입법기구 관련 논의 내용 등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폭동 계획·선포·실행을 주도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비롯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의 초안을 작성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인물로 꼽힌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고,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밝힌 바 있다. 포고령 1호가 김 전 장관의 착오로 작성됐으며,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헌재는 오는 23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첫 순서로 실시할 예정이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헌재는 지난 17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수용해 일정을 수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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