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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월세·대출 등에 따라 연말정산 더 받으려면?

입력 2025-01-20 13:18   수정 2025-01-20 13:20

유주택자 및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세대주라면 보유 주택에 실제 살고 있지 않더라도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거주 형태나 대출방식마다 다른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와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285만명 가운데 422만명(20.2%)이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했다. 이는 5명 중 1명꼴이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또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갈아탄 주택담보대출(대환)은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해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 금융기관 간 차입금 직접 상환 방식에서 차입자 직접 상환방식이 추가됐다. 주담대의 차입 첫해나 마지막 해에 일시적으로 원금 상환액이 적더라도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보고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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