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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지방도 용지관련 소송 23건 원만해결'5억 9000만원 우발채무 지출 방어'

입력 2025-01-20 13:24  

경기도는 지난해 종결된 도로부지 관련 소송 25건 중 23건을 화해권고, 조정 등으로 마무리해 5억 9000여만 원의 우발채무 지출을 방어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발채무란 현재는 채무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까운 장래에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채무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특수채무를 의미한다.

세부적인 현황을 보면 부당이득금 관련 16건(69.6%),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7건(30.4%)이었으며, 이 가운데 화해 권고 및 조정신청 등의 결정 판결의 건이 64%를 차지했다.

도 관계자는 “특히 부당이득금 소송 사건 중 88%(14건)는 도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원고(청구인)와 협상해 화해 권고·조정 등의 판결 결정을 이끌어내 원?피고가 다툼 없이 결정 결과를 원만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도는 도로와 관련된 소송은 사유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관련 소송도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과도한 도로구역·지형도면 오류 토지 정비 등 도로 기초정보를 정비하는 용역을 추진해 도로 소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섭 도 도로정책과장은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로 재산도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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