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채무란 현재는 채무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까운 장래에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채무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특수채무를 의미한다.
세부적인 현황을 보면 부당이득금 관련 16건(69.6%),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7건(30.4%)이었으며, 이 가운데 화해 권고 및 조정신청 등의 결정 판결의 건이 64%를 차지했다.
도 관계자는 “특히 부당이득금 소송 사건 중 88%(14건)는 도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원고(청구인)와 협상해 화해 권고·조정 등의 판결 결정을 이끌어내 원?피고가 다툼 없이 결정 결과를 원만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도는 도로와 관련된 소송은 사유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관련 소송도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과도한 도로구역·지형도면 오류 토지 정비 등 도로 기초정보를 정비하는 용역을 추진해 도로 소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섭 도 도로정책과장은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로 재산도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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