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1월 20일 16:1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담긴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마감 시간이 다가왔다.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이 보유한 교보생명 주식을 얼마에 사들이는 게 적당하다고 보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얘기다. 빠른 분쟁 종결을 원하는 어피니티 측은 즉각 제3의 평가기관 선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차 중재 결과에 따라 21일까지 풋옵션 가격을 산정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하루에 20만달러(약 2억9000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내야 한다.
신 회장 측은 외부 평가기관을 선정해 이미 풋옵션 가격 산정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피니티 측은 2018년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그간 신 회장 측이 풋옵션 가격을 정하기 위해 약속한 절차인 평가보고서 제출을 미뤄와 양측은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어피니티 측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신 회장 측이 제시한 풋옵션 가격과 어피니티 측이 제시한 가격인 주당 40만9000원과의 차이가 10% 이상 벌어지면 양측은 제3의 평가기관을 선정해 가격 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의 평가기관 후보는 어피니티 측 가격 산정 기관인 딜로이트안진이 후보 세 곳을 추천하고 그 중에서 한 곳을 신 회장 측이 선정한다. 딜로이트안진은 이미 세 곳의 후보를 추리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어피니티 측은 신 회장 측이 풋옵션 가격을 제시하면 즉시 세 곳의 평가기관 후보를 제출할 예정이다.
제3의 평가기관이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면 어피니티 측은 해당 가격과 교보생명 주식을 취득한 가격인 주당 24만5000원 중에서 더 비싼 가격을 고를 수 있다. 어피니티 측은 최소한 원금 회수를 보장받고, 제3의 평가기관이 산정한 가격에 따라 투자 수익률이 결정된다.
최종 풋옵션 가격 산정 절차는 늦어도 1분기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간접 강제금과 별개로 풋옵션 가격 산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신 회장의 풋옵션 행사 가격에 연 6%대 지연 이자도 붙기 시작한다. 신 회장 입장에선 1년에 700억원이 넘는 지연 이자를 감안하면 하루빨리 풋옵션을 받아주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신 회장 측은 어피니티, IMM PE 등을 새로운 FI로 교체하는 안과 본인 지분과 재무적투자자(FI) 지분을 합쳐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기고 이 법인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약 60~70%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관/차준호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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