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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현직 대통령의 가족 접견제한은 분풀이 수사"

입력 2025-01-20 16:48   수정 2025-01-20 16:49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서 "인권 침해적인 접견 제한을 즉시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20일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기에 인권이 더욱 침해되어야 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접견 제한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모순되고 편향된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며 "내란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 측은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9월 15일 구속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접견 제한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이며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과거 대통령 사례를 들어 대통령으로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업무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비공식 보고는 받아도 된다는 법적 해석이 있다"고 밝힌 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한광옥 비서실장은 국정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는 선에서 최소한의 비공식 보고를 이어갔다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는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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