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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적립지원 '경남도민연금' 시행

입력 2025-01-20 18:49   수정 2025-01-21 00:21

경상남도는 도민의 소득 공백기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2026년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회사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지원 시책으로 요건을 갖춘 도민이 매달 일정액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면 도가 지방비로 정액을 지원해 최대 120개월 뒤 돌려주는 방식이다. IRP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연금 수령액 등 여러 요건에 따라 최종 수익이 다르다. 가령 월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9만원을 10년간 납입하는 도민에게 월 1만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해 약 7.2% 이자율의 정기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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