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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는 언제든 콜"…구미 'K맘택시' 이용기간 확대

입력 2025-01-20 18:49   수정 2025-01-21 00:21

경북 구미시가 20일부터 임산부 전용 콜택시 ‘K맘택시’ 이용 기간을 기존 출산 예정일 이후 ‘1개월까지’에서 ‘1년까지’로 대폭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K맘택시는 구미시가 지난해 10월 10일 도입해 경북 내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임산부 전용 교통 서비스다. 임산부는 임신 진단일로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 약 9개월 동안 1100원에서 최대 3000원만 내면 구미시 전역을 이동할 수 있다.

월 10회까지 목적과 관계없이 호출할 수 있다. 구미시 K맘택시 서비스에는 150대의 택시가 참여하고 있다. K맘택시 혜택 기간이 출산 후 1개월에서 1년까지로 연장돼 임산부가 받는 혜택은 기존 9개월에서 20개월로 늘어난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출산 후에도 외출이 잦은 임산부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확대된 혜택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임산부와 현재 임신 중인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구미시 임산부가 전용 앱 K맘택시에 가입한 후 승인받으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절차 없이 하차 시 할인된 요금을 바로 결제할 수 있다. 지난 14일 기준 K맘택시에 가입한 임산부는 1132명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연말까지 1048명이 등록해 총 6231건을 이용했다. 특히 올해부터 신청 방식을 방문 및 온라인에서 모바일 앱으로 전환해 보름 만에 84명이 새로 가입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구미시의 목표”라며 “출산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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