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경제회복추진단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중간착취 방지 4법’(사업이전 근로자보호법 제정안 및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회복추진단 단장인 허영 의원은 “당 정책위원회와 조율한 법안으로 조만간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사업이전 근로자보호법 제정안은 영업 양도나 회사 합병, 분할 때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 법원 판례를 통해 고용 승계가 인정된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명문화된 규정은 없었다. 제정안은 ‘용역업체 변경’도 사업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근로관계 승계를 의무화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에 근로자를 파견할 때 맺는 계약서에 근로자 임금과 산정 기준, 파견 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파견업체가 원청에서 받은 용역대금 중 ‘인건비’로 얼마를 책정했는지까지 공개하라는 의미다.
경영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진의 경영 판단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가뜩이나 열악한 국내 고용시장 유연성을 한층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행장을 불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주문했다.
한재영/곽용희/정의진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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