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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차 멈추고 '쿨쿨'…음주 측정 3번 거부한 30대 결국

입력 2025-01-20 21:25   수정 2025-01-20 21:26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음주 측정 거부죄의 최소 양형기준이 징역 8개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6시께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도로에 차량을 멈춰 세운 후 운전석에서 잠들었고, 신고받은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내밀었지만 세 차례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과 2020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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