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경제회복추진단은 어제 이른바 ‘중간착취 방지 4법’(사업 이전 근로자보호법 제정안 및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업 이전 근로자보호법 제정안은 영업 양도나 회사의 합병, 분할 때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 이전의 경우 승계 사업주(매수 측)가 이전 사업주(매도 측)와 승계 대상 근로자 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도록 했다. 회사가 직접 하던 업무를 용역업체에 새로 맡기거나 기존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경우도 사업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근로관계를 승계하도록 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은 글로벌 업황 부진과 중국산 저가 제품 범람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부 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처지다. 거대 야당의 힘에 의해 이들 법안이 제·개정되면 인수 기업은 기존 근로자를 모두 떠안아야 한다. 이런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타사 적자사업을 인수하려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나.
게다가 강성 노조가 기존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이 없어도 회사의 사업 이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노조 등 필수 인력이 이동을 거부하면 기업 매각이나 구조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같은 경직성은 결국 기업 간 거래를 위축시키고 한계사업을 그대로 사장시킬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일자리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쳐 기업이 도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기업들이 맞닥뜨린 현실을 직시하고 당론 추진은 물론 법안 발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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