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내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변론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 2차 변론 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시기가 맞물렸던 까닭에 신변 안전 문제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가능하면 헌재에는 다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윤 대통령이 최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헌재까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호송차 주변을 경호차가 에워싸는 방식으로 경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결 수용복 차림으로 출석할지도 관심이다. 윤 대통령은 수용번호 10번을 부여받았다.
같은 날 공수처는 소환 요구에 거듭 불응한 윤 대통령의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윤 대통령 거부로 불발됐다. 강제구인은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하는 조치를 뜻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 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후 9시께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알렸다. 공수처는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땐 구속영장 효력으로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2013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윤 대통령 강제구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는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까지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와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에 대해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절반씩 나눠 쓰기로 협의했다.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의 절차로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은 4일 늘어났으며 오는 28일까지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의 계산이다. 검찰의 기소 시점은 다음달 7일께로 예상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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