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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이제 넘겨라" 요구

입력 2025-01-21 14:46   수정 2025-01-21 14:47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넘기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요구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점을 협의 중이다. 공수처는 체포 기간을 포함해 윤 대통령을 열흘가량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검찰은 오는 28일까지인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해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8일까지로, 법원 연장 시 내달 7일까지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 측은 구속기간 연장은 법원의 권한이며, 구속 연장은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이 신청해야 하니 1차 기간 만료 전에 사건을 송부하라는 내용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이 없어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한 관계자는 "만약 구속 연장이 불허되면 바로 기소해야 한다"며 "기소에 필요한 최소기간도 확보해야 하기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앞서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를 구속하면 구속 기간을 절반씩 나눠 쓰기로 협의한 바 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 공수처가 지난달 27일까지였던 구속 기간을 이달 6일까지로 연장 신청해 법원에서 허가받은 뒤 26일 군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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