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90.59
(76.57
1.84%)
코스닥
938.83
(1.49
0.1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25-01-21 14:45   수정 2025-01-21 15:35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번 가처분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을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주주는 이사 후보자 1명 또는 여러 명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다. 예컨대 이사 10명을 뽑을 때 1주를 가진 주주는 10표를 행사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적은 지분율을 뒤집을 수 있는 승부수로 집중투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말 기준 영풍·MBK 연합의 지분율은 46.72%로 고려아연과 고려아연의 우호 지분의 합(39.16%)보다 많다.

최 회장 측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 방식이 아닌 일반투표 방식으로 이사들을 뽑아야 한다. 영풍·MBK 연합이 기타 지분 등에서 약 3.3% 이상 지지만 받아도 원하는 이사 후보를 통과시킬 수 있다.

법원 판결 이후 고려아연 주가는 오후 3시 기준 5%대 급락세로 전환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