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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구속돼서 결근"…서부지법 폭동 2030 운명은? [법알못]

입력 2025-01-22 11:06   수정 2025-01-22 11:15



"직장 동료가 폭동 참여했다가 구속돼서 결근했는데 회사에서 해고 절차를 알아보려고 변호사 및 노무사와 연락하고 있습니다."

한 직장인이 익명 커뮤니티에 올린 회사 내 상황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안팎에서 '집단 폭동'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후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것.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이들은 약 90명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모두 구속 기로에 놓여 있다. 대부분 2030으로 알려진 이들이 체포·구속으로 인해 결근하거나 실형을 받을 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원 집단 폭동 사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정도면 변호사, 노무사 볼 필요도 없이 해고할 수 있을 것', '미리 연락해도 상식적으로 법원 침입했다가 체포 구속돼 못 나온다는 직원 사정 봐줄 리 없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통상 경찰 단계에서 구속 최장기간은 체포일 포함 10일, 검찰 단계에서는 최장 20일이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휴대폰,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여타 불법 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구속 및 형사 처벌 나오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정의한다.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불법을 저지르다 구속될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계약 위반이 된다.

통상적으로 체포 상태에서 회사에 나가지 못하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결근' 처리된다. 다만 오랫동안 근무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있고 회사에서 허락한다면 체포 기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연차의 경우 사유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포나 구속 상태가 오랫동안 이어져 연차를 모두 소진할 경우에는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하지 못하는 행위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 자체를 회사가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로 간주할 경우에도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서부지법 폭동 행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징계 여부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장노무사사무소의 최기일 노무사는 "징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어 징계위원장의 의중에 달렸을 수 있다"며 "통상적으로 대표나 인사권자가 징계위원장을 맡는데 직원과 비슷한 정치관을 가졌을 경우 다소 적거나 어쩌면 징계를 안 할 수도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무거운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직 중인 기업이 민간이냐 공공기관이냐에 따라서도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재직 중일 경우 불구속 상태여도 민간 기업보다 더 엄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품위 유지 혹은 정치 중립의 의무에 위배될 수 있어서다.

형사 처벌이 나올 경우,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서 정직이나 해고될 가능성도 있다. 최기일 노무사는 "취업규칙에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으면 사실상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고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최소 정직이나 그 이상의 징계는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소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적용을 높게 봐 사실상 전원에게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는 시선이 많다. 형법 제115조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현재 적용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제기되는 죄목인 소요죄의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도 없다. 소요죄가 조문 상 폭행, 협박, 손괴의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공용물건손상죄, 재물손괴, 기본적 상해가 적용될 경우 소요죄에 흡수돼 소요죄로 처벌받는다.

소요죄보다 법정형이 중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형법상 상한이 50년이다. 이 경우 소요죄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경찰 부상자가 많은 이번 사건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법원과 법관을 직접 공격한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며 "절대다수가 구속되고 전원이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요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또는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다"며 "소요죄가 적용된다면 양형기준 상한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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