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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에 500억대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재판행

입력 2025-01-21 17:25   수정 2025-01-21 17:26



친인척에게 517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성모 전 부행장과 처남 김모 씨와 공모해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 등에 총 23회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는다. 대출금 가운데 433억원(83.7%)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손 전 회장은 이 대출금으로 김씨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재매각해 시세 차익을 얻고, 김씨로부터 고가의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부당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인사권 등 자신의 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봤다. 성 전 부행장과 임모 전 본부장을 대출 관련 핵심 보직인 여신지원그룹장, 강남 소재 금융센터장 등으로 승진시켰다. 손 전 회장은 임씨의 승진을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수사는 지난해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로 시작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깄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외에도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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