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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등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1심서 징역2년6개월

입력 2025-01-21 17:24   수정 2025-01-21 17:26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법원이 1심
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교육감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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