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는 법을 발의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 25명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유학생이나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역시 국민연금과 같이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김 의원은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진료목적으로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인의 소위 ‘건보 먹튀’ 때문에 2023년 (중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부과액은 8103억원, 급여비는 8743억원으로 약 640억원의 적자가 기록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국민건강보험 또한 국민연금과 같이 상호주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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