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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오전 구인 어려워…헌재 변론권 막을 수 없다"

입력 2025-01-21 11:11   수정 2025-01-21 11:15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이 불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전 내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 일정이 있고, 출석이 예고된 상태여서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황"이라 말했다. 그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전날 오후 3시께 서울구치소에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께부터 9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윤 대통령의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구인 절차를 중단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이후 16·17일 공수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구속 이후에도 공수처는 두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기도 했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막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탄핵 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변론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변론권 행사를 막을 명분도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헌재 변론기일이 끝나도 강제구인이 가능한지를 묻자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조사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공수처는 강제구인 외에도 기타 조사 방식을 고려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장 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며 "구금 상태에서는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출석 조사가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또 "서면조사는 검토되지 않았고, 체포영장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도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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