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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구속영장 청구 63명, 오늘 심사 마무리

입력 2025-01-21 11:36   수정 2025-01-21 11:3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 서부지검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위대 6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1일 모두 마무리한다.

이들은 지난 18~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시위대 인원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공무집행 방해 인원(1명)과 서부지법 월담 인원(2명)에 대해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서부지법에 난입 후 기물을 파손해 체포된 46명 전원에 대해선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데 이어, 남은 58명에 대해서도 이날 중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도주 우려가 있는 시위 참여자 2명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3명은 불구속 석방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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