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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대면 없이 현금 가져간 건 사기죄 아냐”

입력 2025-01-22 09:49   수정 2025-01-22 16:30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를 확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6일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피해자 B 씨와 관련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8160만 원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피해자 B 씨는 경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현관문에 4000만 원이 든 비닐봉지를 걸어뒀고, A 씨가 이를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했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 씨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걸려 있던 검은 봉투를 가져갔을 뿐, 피해자와 어떠한 대면이나 접촉도 없었다”며 “사기죄의 처분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자기 집 현관문 손잡이에 현금을 넣은 비닐봉지를 걸어둔 상태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만으로 현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범인에게 속아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재물의 지배권을 사실상 범인에게 넘기는 처분 행위가 필요하다. B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집 밖에 걸어둔 것이지 A 씨에게 현금을 건네주기 위해 걸어둔 것이 아니므로 처분 행위가 없었다는 해석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A 씨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재판에서 A 씨는 절도가 아닌 사기죄로만 기소되었기 때문에 절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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