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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회장, EY한영 평가기관 선정…풋옵션價 제출은 '아직'

입력 2025-01-22 15:54   수정 2025-01-23 10:34

이 기사는 01월 22일 15:5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산정을 위해 EY한영을 외부 평가기관으로 선정했다. 국제 중재 판결에 따라 신 회장은 국제중재 심판에 따라 22일까지 풋옵션 행사가격을 담은 평가보고서를 내야 하지만 아직 내지 않았다. 평가기관을 산정하면 투자자들의 이의제기 전까지 강제 이행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활용해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EY한영을 외부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고 국제상업회의소(ICC)에 통지했다. 앞서 ICC는 신 회장에게 중재 판정 이후 한 달 내로 외부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풋옵션 행사가격을 담은 평가보고서도 제출하라고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강제 이행금 20만달러(약 2억9000만원)가 부과된다.

다만 강제 이행금 부과는 기한 내에 외부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을 때 부과된다. 풋옵션 행사 가격을 내지 않으면 이행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신 회장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평가기관만 기한에 맞춰 선정하고, 풋옵션 행사가격을 담은 평가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풋옵션을 받아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신 회장 입장에선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게 유리하다.

다만 이런 식으로 가격 제출을 미루는 건 오래 지속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 측은 즉각 ICC 측에 중재 판정에 따라 신 회장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어피니티 측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신 회장 측이 제시한 풋옵션 가격과 어피니티 측이 제시한 가격인 주당 40만9000원과의 차이가 10% 이상 벌어지면 양측은 제3의 평가기관을 선정해 가격 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의 평가기관 후보는 어피니티 측 가격 산정 기관인 딜로이트안진이 후보 세 곳을 추천하고 그 중에서 한 곳을 신 회장 측이 선정한다. 딜로이트안진은 이미 세 곳의 후보를 추리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어피니티 측은 신 회장 측이 풋옵션 가격을 제시하면 즉시 세 곳의 평가기관 후보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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