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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부권 37개 양산한 野 도돌이표 입법, 지켜보는 국민도 지친다

입력 2025-01-22 17:31   수정 2025-01-23 00:06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중앙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을 다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골목경제 살리기를 내세우지만 그 효과가 불분명하고,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할 수 있으며, 국가 재정에 큰 부담만 줄 뿐이다. 이 때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주당은 또다시 ‘도돌이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전 세계 의회 정치 역사에도 보기 드문 입법권 남용이다.

민주당의 습관적 거부권 유도 전략 사례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해 농업 경쟁력을 약화하는 양곡관리법과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큰 일명 ‘노란봉투법’은 각각 두 번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도 재입법에 나서겠다고 한다. 특히 민주당은 이 두 법안에 대해 집권 땐 추진이 어렵다고 했다가 정권이 바뀌자 돌변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야당 입맛에 맞게 개편하는 등의 방송 3법도 두 번 거부당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37개에 이른다. 야당은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지만, 근본 책임은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도록 부실한 법을 만든 야당에 있다. 거부권에 막히면 정권을 잡은 뒤 관철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강행 처리-거부권 행사-재표결’이라는 소모적 무한반복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권에 불통 이미지를 씌우려는 저열한 정략으로,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이제 지겹고, 지친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무차별 탄핵 난사에 더해 툭하면 여당 의원 제명 위협까지 하고 있다. 감액예산 단독 처리라는 유례없는 일을 자행해놓고 이제 와서 ‘퍼주기 추경’부터 하자는 등 조기 대선을 겨냥한 독주와 전횡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당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밝혀라”고 했는데, 진짜 그걸 몰라서 그러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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