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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중개수수료 인하, 다음 달 26일부터 시행

입력 2025-01-22 17:35   수정 2025-01-23 00:39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를 9.8%에서 2.0~7.8%로 낮추는 산정 방식이 다음달 26일부터 적용된다. 차등 수수료 구간은 직전 3개월 동안 매출에 따라 결정된다.

배달의민족 운영회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올 2월 26일부터 차등 수수료를 적용한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우아한형제들이 지난해 10월 매출이 적은 업주에게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식을 제시한 지 넉 달 만이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3년간 적용된다.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자체 배달인 ‘배민배달(배민1플러스)’을 이용하는 업주의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매출 상위 35% 초과~50%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을 적용한다. 매출 50% 초과~80%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매출 80% 초과~100%는 중개 수수료 2%에 배달비 1900~2900원이다. 현행 요금제는 중개수수료 9.8%에 배달비 1900~2900원이다.

2만5000원어치를 주문했을 경우 상위 80% 초과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상위 50% 초과~80% 구간은 750원, 상위 35% 초과~50% 구간은 550원 비용 감소 효과를 본다. 특히 매출 기준 상위 35% 초과~100%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비용이 기존 대비 줄어든다고 우아한형제들은 설명했다.

차등 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하루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하루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나누며 산정 종료일 후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예컨대 2~4월 매출을 기반으로 산정한 구간에 따른 요금제를 6~8월에 적용하는 것이다. 가게 운영 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규 업주는 7.8%의 중개 이용료를 낸다.

라현진 기자 raral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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