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 불편 민생 규제 개선 과제’ 38건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잔디축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게트볼장 등 실외 체육 시설은 그린벨트에 들어설 수 있었는데 파크골프장은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다. 파크골프장의 환경 훼손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파트와 상가, 대학교 등에 무단 방치돼 ‘애물단지’로 전락한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분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그동안 지자체는 도로와 자전거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자전거만 이동, 보관,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도시 미관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자전거이용활성화법 중 ‘통행 방해’ 단서 조문을 삭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배우자 동의 없이도 난자와 정자를 채취·동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미혼자와 사실혼자는 배우자 동의 의무가 없는데 기혼자만 동의받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상반기부터 자동차 정기 검사 운영 시간을 오후 1시까지에서 오후 4시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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