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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LA갱단 출신 일당들… 122만명분 코카인 공장 차렸다

입력 2025-01-22 18:38   수정 2025-01-22 18:39


국제 마약 조직과 연계해 12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코카인을 벽토로 위장해 밀수입하고 고체 형태의 마약으로 만들어 유통하려고 한 일당이 검거됐다.

22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인 캐나다 국적 A씨(55·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국내 제조 총책 B씨(34·남)는 이미 다른 범죄로 재판받고 있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코카인 제조를 방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방조)로 B씨의 여자친구 C씨(28)를 불구속기소 했다. 해외로 도주한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A씨 일당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콜롬비아에서 부산항으로 액상 코카인을 밀수입한 다음 여기에 염산 등의 원료 물질을 섞어 고체 코카인을 제조, 유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제조한 코카인은 약 61㎏으로 소매가 약 300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12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다.

A씨 일당은 국내에 유령 회사를 세워 건축용 벽토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부산항 등을 통해 액상 코카인을 몰래 들여왔다. 이 중 일부는 건축 자재를 구입해 통을 비운 다음 액상 코카인을 옮겨 담는 일명 '통 갈이 수법'을 사용해 호주로 재수출했다. 나머지는 강원 횡성에 위치한 창고로 옮겨 화학약품 등을 섞어 고체 코카인으로 제조했다. 그다음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시도했지만 검거돼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국제 마약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조직은 유령회사 설립비용, 창고 임대료를 대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필리핀계 캐나다 국적으로 캐나다 갱단 출신이었다. B씨 역시 어린시절 미국에 거주하면서 LA 갱단으로 활동했다. B씨는 과거 알고 지낸 멕시코 갱단의 지시를 받고 코카인을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제 마약 조직이 대한민국에서도 코카인 대량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터폴 적색 수배한 해외 체류 공범들의 조기 송환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피고인들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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