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오늘 선고

입력 2025-01-23 08:34   수정 2025-01-23 08:47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결과가 23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을 선고한다. 작년 8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지 5개월여만이다.

앞서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게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작년 8월2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에 더해 방문진 이사들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에도 의결 과정에 참여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동참한 의혹에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것 등도 탄핵사유에 포함됐다.

반면 이 위원장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며 "임기(종료)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더는 미룰 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민주당은 진작 그 불법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했다"며 "국민의힘은 진작 국회 몫의 한명을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추천을 거부하는 바람에 2인 체제가 계속 유지돼왔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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