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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코끼리 석방" 동물보호단체 청구에…미 법원 판결은

입력 2025-01-23 08:49   수정 2025-01-23 08:50

동물원의 코끼리를 풀어달라는 미국 동물보호단체의 석방 요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동물권 보호단체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가 콜로라도스프링스의 샤이엔 마운틴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다섯 마리를 물어달라며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라는 단체는 구속·구금된 개인이 법원에 신체적 자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인신보호청원’을 코끼리들에 대해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콜로라도주 법원은 코끼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신보호청원을 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만장일치로 내린 이번 판결을 통해 인신보호청원에 대해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되며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은 코끼리라는 동물 종 자체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코끼리가 법률적으로 인신보호청원을 낼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하지만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는 판결이 나온 뒤 성명을 통해 다섯 코끼리를 "평생에 걸친 정신적, 심리적 고통"에 처하게 만들었다며 반발했다.

동물원 측은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가 낸 소송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경박한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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