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찢어지고 치아 손상…산이, 특수상해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25-01-23 09:23   수정 2025-01-23 09:24


"자전거 똑바로 끌고 가라"고 호통을 치며 휴대전화 등으로 행인을 때린 혐의를 받는 래퍼 산이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산이를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1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산이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피해자인 A 씨의 상해가 확인돼 특수상해로 혐의가 변경됐다.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산이의 아버지 역시 A씨와 지인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눈 인근이 찢어지고 치아 일부가 손상됐다'고 경찰에 주장했다.

경찰은 산이와 A씨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A씨 또한 입건했다.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수사 종결 처분됐다. 산이의 부친 또한 합의 과정에서 수사 종결 처분받았다.

산이는 논란이 불거진 후 법무법인을 통해 "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부득이 먼저 입장문으로 피해자분께 사과의 뜻을 전하게 됐으나, 직접 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께 죄송하다. 제 잘못을 꾸짖어달라"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2008년 데뷔한 산이는 '아는 사람 얘기' '한여름밤의 꿀'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엠넷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 3·4 프로듀서로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라는 곡을 발표하며 남녀 혐오를 조장했다는 지탄을 받았고, 공연에서 관객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공연이 중단되기도 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소속사에 몸담았던 비오가 빅플래닛메이드엔터로 적을 옮긴 뒤 미정산금 문제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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