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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에 괜찮지?"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판결은

입력 2025-01-23 10:17   수정 2025-01-23 10:18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의 선고가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선고기일을 연다.

유영재는 2023년 3월~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를 2024년 10월 18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에 비춰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유영재는 최후진술에서 "이 일로 방송 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며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유영재에게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녹취파일, 공황장애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유영재는 앞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해왔다. 2차 공판에 출석한 피해자 A씨는 "강아지를 안고 있으면 (유영재가) 아무 말도 없이 내 젖꼭지를 비틀었다"며 "유영재가 상의는 입지 않고 하늘하늘하게 얇고 짧은 실크 사각팬티를 입고 있었다. 손으로 주요 부위를 들어 올리며 '나이 60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뒤로 와서 날 꽉 끌어안았다. 내 엉덩이에 성기가 닿아서 야단쳤다"고 덧붙였다.



선우은숙은 지난 12월 17일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서 "(유영재와) 합의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다시 잘살아 보자고 해서 취하를 고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언니가 녹취를 들려줬다. ‘은숙 씨가 알면 안 된다’고 말하는 내용도 있었다. 듣고 너무 충격이 컸고 혼절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지난 2022년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선우은숙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으로 법정 공방을 펼쳤지만,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해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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