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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

입력 2025-01-23 11:16   수정 2025-01-23 11:20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영재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수강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기관 등 관련 기관 5년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 있던 A씨를 5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강제 추행 피해를 당하면서 가정 평화가 꺠질 것을 염려해서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면서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성폭력 범죄 전과 등이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 점이 참작된다"고 덧붙였다.

유영재는 2023년 3월~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를 2024년 10월 18일 불구속기소 했다.



그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유영재에게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녹취파일, 공황장애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유영재는 앞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해왔다. 2차 공판에 출석한 피해자 A씨는 "강아지를 안고 있으면 (유영재가) 아무 말도 없이 내 젖꼭지를 비틀었다"며 "유영재가 상의는 입지 않고 하늘하늘하게 얇고 짧은 실크 사각팬티를 입고 있었다. 손으로 주요 부위를 들어 올리며 '나이 60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뒤로 와서 날 꽉 끌어안았다. 내 엉덩이에 성기가 닿아서 야단쳤다"고 덧붙였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지난 2022년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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