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성씨의 보석 청구를 보석금 5000만원을 내고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여 받아들였다. 또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관계자와 접촉하지 않고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성씨는 2022년 9월∼2023년 5월 네 차례에 걸쳐 총 154억원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지난 21일 불구속기소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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