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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때 판사실 침입한 40대 구속기로

입력 2025-01-23 13:50   수정 2025-01-23 13:5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난동 때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부지법은 오후 2시부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씨는 ㅇ;닐 어흐 1시25분께 경찰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법원 앞에 나타났다. 취재진이 “판사실에 침입한 이유가 무엇이냐”, “영장판사 방은 어떻게 알고 들어간 건가”, “전광훈 씨한테 지시받은 게 있나”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지난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판사 집무실로 올라가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이 작년 5월 이씨에 대해 내린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언급된 바 있어서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특임 전도사’라는 명칭은 성경 공부를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명칭이고,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한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빠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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