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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상계엄 진술조서' 증거 채택…국정원 기밀문서도 확보

입력 2025-01-23 15:22   수정 2025-01-24 14:4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기밀문서를 확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3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며 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일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그는 선관위 보안점검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 기밀문서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 관련 내용까지 탄핵심판에서 살펴보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문 대행은 "국정원으로부터 1월 22일 회신이 왔는데 2급 기밀문서라고 한다"며 "열람을 제한하고 있는데 비밀취급인가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3차 변론에서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023년 7~9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당시 재직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채택 여부를 오는 24일 논의하기로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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