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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글·메타에 1000억대 과징금 정당"

입력 2025-01-23 15:20   수정 2025-01-24 00:05

빅테크 기업 구글과 메타가 제기한 1000억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 1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승소했다. 해외 플랫폼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3일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각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구글 등)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과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개인정보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은밀하게 이뤄져 이용자가 인지하기 쉽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업계에선 구글과 메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구글 측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메타는 “우리 서비스는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결정문을 세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해서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이들 기업에 이용자가 웹사이트 이용 기록 등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구글과 메타가 해당 처분에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주체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웹사이트 및 앱 서비스 제공자라고 주장하며 취소 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위는 “법원 판결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파수꾼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은/황동진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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