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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용현 태도 바꿔 "국회쪽 증인신문 응하겠다"…탄핵심판 재개

입력 2025-01-23 15:20   수정 2025-01-23 15:45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혐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증인 신문을 거부했다가 태도를 번복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증인 신문을 마친 뒤 “(국회 측)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제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반대신문에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며 증인 신문 거부의 배경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의 주신문에 응한 데 대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증언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거부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행이 '(반대신문을 거부할)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며 "강요할 권한은 없으니 알아서 하시라'고 하자 "죄송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거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의 재주신문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하면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휴정 이후 탄핵심판이 재개된 뒤 김 전 장관은 돌연 태도를 바꿨다. 윤 대통령 측이 "의사진행 관련해서 가능하면 청구인(국회) 쪽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하면서다.
문 대행은 김 전 장관에게 “증언 거부권이 있고 청구인 측에게도 신문권한이 있다. 나머지는 증인이 판단해달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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