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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동의자 있어…밝히기는 곤란"

입력 2025-01-23 15:42   수정 2025-01-23 16:1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며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길어야 5분밖에 열리지 않은 게 아니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그 전인 오후 8시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올 때마다 같이 모여 심의했다"고 말했다.

정족수가 안 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안 됐는데 심의했다"며 "내용을 다 공유하고 실제로는 짧게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가 열린 지 5분 만에 윤 대통령이 브리핑장으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김 전 장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선포 전 선거관리위원회로의 군 병력 투입 작전 등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 전 수회 접촉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다.

국회 측이 김 전 장관이 취임한 이후 노 전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공관에 석 달간 22회 가량 방문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언급하자 "노 전 사령관은 청문회 때부터 저를 많이 도와줬고 필요한 정보를 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로 청문회와 관련해 자주 만났고, 정보사령부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상의했다"며 "비상계엄 관련으로 방문한 것은 몇 번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료 수집을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전달받았다는 지시 사항이 적힌 쪽지도 한국에 있는 외교 사절들에게 계엄의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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