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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공회전’ IPO 코너스톤 제도 이번엔 도입될까

입력 2025-01-24 10:17  

이 기사는 01월 24일 10:1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기능 정상화를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다시 추진된다. 지난 2018년 처음 국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지 벌써 7년째다. 업계에서는 실제로 제도가 도입될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및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IPO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장기 보호예수 등의 조건을 확약한 기관투자가에 공모주 일부를 배정하는 제도다. 2007년 홍콩 증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이후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 국가 중심으로 도입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 공모주 수요조사 및 모집을 하는 ‘사전 공모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2018년 한국거래소가 공모가 합리화를 목적으로 제도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공론화했다. 2020년, 2022년 다시 논의됐으나 흐지부지됐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다만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채 결국 폐기됐다.

당시 개정안에는 자본시장법상 사전 공모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요건 및 기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구조였다. 21대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데다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에 금융당국은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 및 주관사와 기관 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홍콩의 경우 코너스톤 투자자로 청약하는 투자자와 IPO 주관사는 공모주와 관련된 권리 외에 상호 아무런 특혜나 대가성이 없음을 확약한다.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업계에서는 코너스톤 투자자의 자격 요건과 시행령에 담길 구체적 내용에 관심을 두고 있다. 실제로 제도 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어서다.

IB업계 관계자는 “시행령 등과 관련해선 이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형 기관과 중소형 기관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는 만큼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의지가 있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기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증권사 IPO 본부장은 “과거에도 국회에서 막혔는데 탄핵정국 속에서 제대로 안건 논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라며 “금융당국이 이전보다 전향적으로 나섰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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