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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려아연, 임시주총서 집중투표제 도입안 가결

입력 2025-01-23 17:46   수정 2025-01-23 17:48


고려아연은 2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은 의결권 있는 출석 주식 수의 3분의 2 및 의결권 있는 총 발행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시 주총에 참석 주식 수는 총 901만6432주로, 안건에 대한 찬성(689만6228주)이 76.4%, 반대(206만7456주) 22.9%, 기권(5만2748주) 0.6%로 각각 집계됐다.

집중투표제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꺼내든 회심의 카드다. 최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제안한 것으로 이사 선임 시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1인 또는 여러 명에게 집중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다.

집중투표제 도입에 따라 주주별 최대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3% 룰'이 적용된다. 최 회장과 52명의 특수관계인(17.5%)은 모두 3%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온전히 표결에 나설 수 있는 반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은 소수 법인과 개인이 '뭉텅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의결권이 크게 제약된다.

다만 법원이 지난 21일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집중투표제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번 임시 주총에선 단순 투표로 진행되고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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