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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라면 광고 계약금 '2억 꿀꺽'…에이전트 징역형

입력 2025-01-23 17:12   수정 2025-01-23 17:28




야구선수 류현진(38·한화 이글스)의 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 에이전트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류현진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 류현진의 식품업체 오뚜기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류현진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 류현진과 오뚜기의 라면광고 계약 당시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류현진을 속인 뒤 돈을 빼돌렸다.

광고료로 85만달러(약 11억3000만원)를 받은 뒤 류현진에게 70만달러(약 9억3000만원)만 주고 15만달러(약 2억원)를 챙기는 수법을 썼다.

이외에도 전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야구단 통역관 출신으로 야구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에이전트로 활동했다. 지난 2013년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한 류현진의 계약 과정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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