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를 최대 19명으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임시 주총에서 이사 수 19명의 상한을 두는 안건은 의결권 있는 출석 주식 수의 3분의 2 및 의결권 있는 총 발행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당초 이는 특별결의 사안으로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부결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이날 고려아연이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명분으로 영풍 지분 약 25%(526만2000여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해당 안건이 가결됐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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